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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한눈에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눈에 정리
— 등급·급여·복지용구·본인부담금
부모님 돌봄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용어가 낯설고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도의 대상과 목적부터 이용 절차, 등급별 급여, 복지용구,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본인부담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분
- 조건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정받은 장기요양수급자(등급자)
- 규모 — 2008년 약 21만 명에서 2024년 약 116.5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용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인정 조사·의사소견서 제출 — 방문 조사와 소견서 확인
-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 결과 통지 후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이용계획서를 받고 이용 시작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용에 필요한 중요 서류입니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다릅니다.
- 1~2등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
- 3~5등급 — 재가급여 이용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시설급여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어르신도 이용 가능. 주·야간보호(8시간) 월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가 추가됩니다. 또한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받는 돌봄, ‘재가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 인지 자극 활동 제공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가정에서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 보조 제공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센터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활동 제공(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센터에서 보호하며 활동 지원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생활에 필요한 용구 구입·대여
5. 복지용구, 연 160만 원까지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을 합해 연간 160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을 확인하세요.
구입 품목
- 이동변기·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지팡이
-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 욕창예방 방석·자세변환 용구
대여(또는 구입) 품목
- 수동휠체어·전동/수동 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이동욕조·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경사로
6. 실제로 얼마를 낼까 —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하며,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 1. 1. 기준)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공단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드립니다. 자격에 따라 실제 부담률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용 센터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일반 | 감경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
|---|---|---|---|---|
| 재가급여 | 15% | 6~9% | 6% | 면제 |
| 시설급여 | 20% | 8~12% | 8% | 면제 |
※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7. 요양보호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해 수급자의 신체·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오직 수급자만을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하는 일 (수급자를 위한)
- 식사·투약 챙기기, 세면·목욕 돕기
- 옷 갈아입기, 화장실·이동 도움
- 수급자의 식사 준비·세탁·말벗
- 회상훈련 등 인지 활동(치매 수급자)
하지 않는 일
- 가족만을 위한 식사·청소·시장보기
- 김장·경조사·집안 대청소
- 텃밭 매기 등 생업 지원
- 통상적으로 무리한 안마 요구 등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는 “아줌마, 어이”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님, 선생님”으로 존칭을 써주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좋은 돌봄을 만듭니다.← 소식과 자료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