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대상부터 비용, 장기요양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 대상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이 있는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중인 어르신
  • 단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신청 도와드립니다)

제외 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계약 절차

1
전화 문의·상담편하게 연락 주세요
2
서류 작성구비 서류 안내
3
계약 결정방문·견학 후 결정
4
계약 완료이용 시작

구비 서류

  • 신분증 (어르신, 보호자) 각 1부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 처방전 (해당 어르신)
  • 건강검진 자료 (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 (수급자에 한함)

서비스 비용

우리 부모님,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등급과 이용 일수만 선택하시면 예상 월 본인부담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예상 월 본인부담금 등급과 이용 일수를 선택해 보세요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6년)
등급월 한도액일반 (15%)감경·의료 (9%)감경 (6%)
1등급2,512,900376,940226,160150,770
2등급2,331,200349,680209,810139,870
3등급1,528,200229,230137,54091,690
4등급1,409,700211,460126,87084,580
5등급1,208,900181,340108,80072,530
인지지원676,320101,45060,87040,580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를 지원합니다. (단위: 원)

이용 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공휴일 가산 30% / 1일 기준, 원)
등급3시간
미만
3~6
시간
6~8
시간
8~10
시간
10~13
시간
13시간
초과
가족휴가
12h미만
가족휴가
12h이상
1등급33,46041,82056,06069,73076,82082,37037,03074,060
2등급30,98038,72051,93064,59071,16076,31034,29068,580
3등급28,59035,74047,94059,64065,75070,50031,68063,350
4등급27,30034,12046,30058,01064,09068,86030,84061,680
5등급25,99032,49044,65056,36062,46067,24030,00060,000
인지지원25,99032,49044,65056,36056,36056,36030,00060,000
비급여 비용
  • 식사비 : 1식 3,500원 × 2식 (점심·저녁)
  • 간식비 : 1,000원 (1일 1회 제공)
  • 1일 합계 8,000원 (점심·저녁 + 간식 1회)
본인부담금 예시 계산 (1~5등급 24일 / 인지지원 12일, 1일 8시간 기준)
등급일반 (15%)감경·의료 (9%)감경 (6%)
1등급443,040342,720292,320
2등급424,560331,440285,120
3등급406,800320,880277,920
4등급400,800317,280275,520
5등급394,800313,680273,120
인지지원197,400156,840136,560

※ 총 부담금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식사·간식). 비급여는 1~5등급 192,000원(24일), 인지지원 96,000원(12일) 기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 일수·시간에 따라 상담 시 계산해 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등급·이용일수만 고르면 식사비까지 합친 월 예상 총비용이 바로 나와요

장기요양 신청 절차

1
인정 신청·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3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4
이용계약·급여 제공장기요양기관(본 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의 종류
종류신청 사유신청 시기
인정신청처음 신청하는 경우급여를 받고자 할 때
갱신신청유효기간 종료 예정종료 90일전~30일전
등급변경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 사유 발생 시
급여종류·
내용변경
급여 종류·내용 변경 희망변경 사유 발생 시

※ 신청 절차가 어려우시면 센터로 연락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급이 없는데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등급 신청 방법부터 서류 준비까지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부담 없이 먼저 상담해 주세요.
Q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인천 미추홀구 최초로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치매 어르신을 별도로 안전하게 모십니다.
Q식사도 제공되나요?
네. 어르신 건강을 고려한 영양 중식과 석식, 간식이 매일 제공됩니다.
위탁 급식이 아닌 2명의 조리원이 매끼 갓지은 따뜻한 식단으로
정성껏 차립니다.
Q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운영하나요?
일요일과 설,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과 공휴일도
매일 운영합니다.
Q차량은 어디까지 오나요?
인근 지역까지 안전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합니다. 댁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세요

따뜻한 보살핌이 가득한 건강재활주간보호센터, 하루 무료 체험으로 먼저 경험해 보세요.

하루 무료체험 신청